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보험/국가별 현황 (문단 편집) === 보험이 없을 경우 === 의료비용 원가는 모든 나라에서 비싸다. 의료보험 수가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한국에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라식]] 등의 간단한 수술도 100~300만원 정도이며, 복잡한 기술과 장비를 요하는 수술은 건당 수천만원이 들기도 한다. 한국에서 수술이 필요한 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원가보다 저렴해지지만 미국은 '''개인의 의지로 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저 돈을 다 내야 한다. GDP가 오를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데, GDP도 높은 데다가 구매력당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50%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니만큼, 응급 수술에 수천만 원, 중병에 억대의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상술되어있듯이 무보험의 경우 어느 나라나 의료비 폭탄을 면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해외이주자 제외) 및 6개월 이상 체류중인 모든 등록외국인들이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체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당장 자동차 보험이 없는 무보험 운전자[* 물론 애초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면 느낌이 확 달라질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① 보험사에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는 대신 아플 때 병원에서 보험적용을 받고 치료받거나, ② 의료보험료를 안 내고 돈을 아끼지만 만약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비 폭탄을 맞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러 현실적인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보험료도 비싸다는 점에 있다. 중하위층 미국인들에게선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무보험을 택한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이다. 특히 미국에서 무보험이란 언제 어느 순간 병원에서 몇 만 달러, 몇 십만 달러를 청구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지만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 계층에서 이런 자발적 무보험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의 한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하자. 보험이 없이 미시시피에서 자연분만하는 비용이 임신 6개월에 워싱턴 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 2박 3일 보내면서 낙태하는 비용보다 5~10배 더 비싸다. 물가를 고려한다면 미국에서 성형외과 시술 부담은 한국의 '''2배'''이다. 유방확대술은 한국이 대략 500만 원, 미국이 기본 1만 달러+이런 저런 잡비 1만 달러=2만 달러이다. 그런데 진짜 긴박해서 안 하고는 못 배기는 맹장염 수술은 2만 달러, 뇌출혈 응급수술은 10만 달러, 사고로 척추가 다쳐 받은 응급수술 및 기본 재활치료도 10만 달러 상상 이상이다. 방울뱀에 물렸는데 치료비로 [[https://www.reddit.com/r/pics/comments/3dngld/this_is_the_cost_of_a_rattlesnake_bite_in_america/|15만 달러]]를 청구받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미국의 무보험자는 2023년 현재 인구의 [[https://www.cdc.gov/nchs/pressroom/nchs_press_releases/2023/202305.htm|8.4%]] 정도이다. 이 8.4%에는 병원 이용시 메디케이드 이용이 가능하지만 병원에 갈 일이 없는 등의 이유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 오바마케어 지원금이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무보험을 택한 사람, 그리고 보험이 필요없는 부자들이 포함된 수치이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이후 미국의 경제적 문제에 의한 자발적 무보험자 비율은 이보다 적은 전 인구의 한자리 퍼센트로 본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몸이 조금 아프면 웬만해선 병원 잘 안가고 침대에 누워서 쉬거나 근처 편의점에 가서 약으로 해결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무리가 갈 정도의 중증이라면 병원가야하는데 문제는 하루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골칫거리. 이렇게 짠물같은 의료비 때문에 미국은 여느 선진국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문제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며 파산신청을 하거나 심하면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응급환자라면''' 돈이 없다고 거부하지 못한다. 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1986년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다 본 후 원무과에서 무거운 고지서를 받는다. 물론 의료 서비스 중간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저렴한 진료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이상 환자가 원한다면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고소당할 수 있다. 돈 문제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원무과와 지불 의무가 있는 자가 해결할 일이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난하다면 메디케이드 보조를 받고, 가난하지 않다면 1차적으로 병원 내/외에 있는 소셜 워커를 통해 보조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거나 병원비를 합의하게 된다. 합의 과정에서 병원비는 할인되며, 할부로 나누어 낼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는다. 이것도 지불하지 못한다면 남은 빚은 추심 회사로 넘어가는데, 추심 회사와 딜을 통해 빚을 탕감받거나, 마지막으로는 파산을 통해 낼 만큼만 내고 생활을 보호[*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집, 차, 생활비는 추심하지 못한다.]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보험이 없으면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만큼 비싼 병원비를 실감하게 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들도 몸이 아프면 정말 골치다. 특히 여기서는 신체 활동을 중시하므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으므로 부상 위험도 한국에서 대학 생활할 때보다 더 높다. 학비도 비싼데 몸이 아파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중간에 학교를 휴학하고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장기간 알바를 하거나 자퇴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립 대학은 등록금 대다수가 교수들 월급이나 시설 보수공사에 활용되다 보니 학교 보건 시설이 열악한 편이다. 그래서 몸이 심하게 아프면 사흘에서 열흘간 결석하고 근처 대도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회 복지에 기대거나 커뮤니티 지원, 불법 행위 등을 노리고 회색 지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법으로 미국에 유학오는 외국인은 일정 커버리지 이상의 보험을 들도록 강제한다. 1인당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 이는 한국에서 월 소득이 대략 750만원 정도인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 보험사에서 정확히 미국 법적 요건만 아슬아슬하게 만족시키는 보험을 월 10만 원대에 파는데, 실제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많아서 커버가 안되고 치료비 폭탄을 맞아 빚쟁이가 되어 유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니 주의하자. 유학이나 취업, 이민으로 미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보험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야 한다. 미국 보험에 대한 많은 악명이 미국 보험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데[* 물론 미국 현지인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전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건 사실이다. 현지인들도 자기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이러한 보험 관련 서류 작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보험에 안 들어서 치료비를 못 내면 그냥 본인 책임이다. 세금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받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뗀 만큼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완전히 거지꼴이라면 나라에서 내주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줄 정도는 아닌데 보험료가 아까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적게 버는 차상위층은 보험료 안 내다가 패가망신하게 된다.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편의점, 세탁소 등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악명에 영향을 끼쳤다. 자영업은 고용주 지원 없이(본인이 고용주니까!) 100% 자기가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